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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지역조회
이 지역은
"비행 금지 구역" 입니다.
'비행'과 '촬영'에 대한
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.
* 비행 및 항공 촬영 승인 신청하기 www.onestop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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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 주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16 (상암동) LG유플러스 상암사옥
지번 주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0 LG유플러스 상암사옥
비행 지역별 상세 안내
비행 금지 구역 |
안전·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 범위의 공역 항공교통관제기관이나 군 통제기관의 인가를 받은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는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비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채 비행하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저촉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. 특히 군사적으로 금지된 구역내의 비행은 사전 경고 없이 요격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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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 제한 구역 |
항공사격·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 범위의 공역 총 중량 12kg 이하의 비사업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지표면에서 150m(500ft)미만의 고도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수도방위사령부, 기타 지역의 경우 군 통제기관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비행 제한 구역 내의 허가받지 않은 비행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. |
비행 위험 구역 |
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일정 범위의 공역 총 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기체는 비행 위험 구역의 비행을 위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, 총 중량 12kg 이하의 비사업용 기체는 150m 이하의 고도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. 다만 사업용 기체의 경우 기체무게와 관계없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 |
공항 및 관제 공역 |
공역등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 범위의 공역 인가받은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및 비행장치는 공항 반경 약 5.5km에서는 비행이 금지되며, 공항 반경 약 9.3km이내의 관제 공역 내에서는 비행허가가 필요합니다. |